청년 월세 지원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

사업내용
신청기간
  • 2024. 2. 26.(월) ~ 2025. 2. 25.(화)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지원내용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원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담 콜센터 운영(LH) - 1600-0777
문의처 : 일자리산업과 051-605-6349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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