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급(1,200만원)
신청방법
  •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1-605-4865
자립수당 지원
지원내용
  • 보호종료 후 1인당 60회 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1-605-4865

담당부서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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