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부동산 임대차 계약유형 | 대출유형 | 내용 | 신청대상자 |
|---|---|---|---|
| 신규계약(입주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 계약) | 잔금대출 | 계약(계약금 납부완료) 후 보증금 납부 완료 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 기준 전월 (잔금일이 ‘26. 2. 2.인 경우 → ’26. 1월 신청) |
| 대환대출 | 보증금을 전액 납부 완료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1~2개월 이내 (빠른날이 ‘26. 2. 2.인 경우 → ’26. 2 ~ 4월 중 신청) |
|
| 갱신계약 | 대환대출 |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이 도래하여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계약갱신일 기준 1개월 이전 ~ 2개월 이내 (계약갱신일이 ‘26. 2. 2.인 경우 → ’26. 1 ~ 4월 중 신청) |
※ 단, 대환대출의 잔여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보증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인 경우에는 해당월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함.
| 대출금리 | 소득기준 | 시 지원금리 | 본인 부담금리 | 비고 |
|---|---|---|---|---|
| 3.5% | 45백만원 초과 | 2.0% | 1.5% | |
| 45백만원 이하 | 2.5% | 1.0% |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일자리산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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