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25-'26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안내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이전 출생)
    • 생후 6개월-64세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접종백신: LP.8.1.백신(화이자, 모더나)
  • 접종기간: 2025. 10. 15.(수) ~ 2026. 4. 30.(목) (※연령별 접종 시작 일정 상이)
접종기간을 접종대상, 사업기간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접종 대상 사업 기간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시설 입소 확인서 등) 제시 필요
2025년 10월 15일∼2026년 4월 30일
65세 이상 어르신
(1960.12.31. 이전 출생자)
75세 이상
  (1950.12.31. 이전 출생)
2025년 10월 15일∼2026년 4월 30일
70∼74세
  (1951.1.1.∼1955.12.31.출생)
2025년 10월 20일∼2026년 4월 30일
65∼69세
  (1956.1.1.∼1960.12.31.출생)
2025년 10월 22일∼2026년 4월 30일
  • 접종비용: 무료 ※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접종자 본인이 비용 부담하여 접종 가능
  • 접종간격: 이전 마지막 접종 후 최소 3개월(90일) 이후 가능
  • 접종기준
    • 12세 이상: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 생후 6개월~11세 면역저하자: 의료진과 상담하여 1회 이상 접종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부산진구 위탁의료기관 131개소) 보건소 접종 불가
    • 위탁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여 반드시 방문 전 위탁의료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 접종방법: 당일접종(의료기관 전화 문의 후 방문)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범위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범위 안내 표입니다.
면역저하자
  • (6개월~4세)
    •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 한 장애
    • 이 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권고
  • (5세 이상)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1)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 2)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 3) 노숙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최신판 참고』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4) 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최신판 참고』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5)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6)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코로나19 예방접종 서식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의 표입니다.
문의 내용 전화번호 운영시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반 051-605-6065, 6080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관련 051-605-6082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의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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