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영양플러스사업(문의: 605-5952, 5953)

  • 영양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공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사업 대상

※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부산진구 거주자
  •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6개월 미만의 출산·수유부 (사업개시일 기준)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
2인 3,359,434 6인 6,844,762
3인 4,287,229 7인 7,612,120
4인 5,195,790 8인 8,379,478
5인 6,045,375 9인 9,146,837
가구원 수 포함 대상
가구원 수 포함 대상을 구분, 범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범위
➀ 동일 주민등록 •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태아 포함)
➁ 별도 주민등록 • 배우자(사실혼 포함)
• 미성년 자녀
➂ 외국인 • 배우자(사실혼 포함)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람

※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은 4유형군(바우처 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함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준용함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지원을 받는 영유아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영유아는 예외) 중복 수혜 불가,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농식품바우처사업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대상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상반기, 하반기 모집 (※ 모집 시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 신청방법: 대상자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집 기간 내 신청, 소득재산조사 후 영양평가(신장, 체중, 빈혈 측정, 영양섭취상태조사) 진행
  • 접수문의: 영양상담실(605-5952, 5953)
신청방법
  • 1) 공지사항의 모집공고 확인 후 대상자격 확인
  • 2) 소득재산조사 적합 여부 판정
  • 3) 영양평가 실시
  • 4) 소득 및 영양평가 결과 종합검토 후 대상자 선정
  • 5) 사업설명회 및 대상자 등록

※ 예산에 따라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기준, 영양위험요인의 중등도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음

접수 시 구비서류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사업 혜택
1.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영양교육 불참 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2. 보충식품패키지 공급(매월 1-2회 가정으로 배송)
  •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식품의 패키지를 처방
  • 영아: 쌀, 달걀, 당근, 애호박, 감자, 분유
  • 유아: 쌀, 달걀, 당근,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우유
  • 임신부 및 출산부 : 쌀, 달걀, 당근,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등

※ 세부 대상구분에 따라 품목의 종류와 양이 다르며, 사업지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3. 정기적 영양평가
  •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상태를 파악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영양사업(문의: ☎ 605-5953)

영양상담실 운영
  • 대상: 지역주민
  • 내용 : 개인별 맞춤형 영양상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방문 영양상담 등
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
  • 대상: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 기간: 4~6월, 9~11월
  • 장소: 각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내·외 공간
  • 내용: 초등학생 비만예방프로그램(놀이형 영양·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
  • 신청: 공문신청을 통한 선정 후 건강교육 제공
새싹튼튼 건강교육 역할극
  • 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 기간: 2~6월
  • 내용: 신청한 기관을 방문하여 비만예방 교육 역할극, 참여형 보건교육 제공
  • 신청: 안내공문 발송 이후 신청기간 내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
삼백(三白)줄이기 영양조리교실
  • 대상: 만 60세 이상 부산진구 주민 중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 기간: 2~12월
  • 장소: 부산진구청 11층 평생학습관 조리실
  • 내용: 삼백(三白: 소금·설탕·나쁜지방) 줄이는 조리방법 실습
  • 신청: 영양상담실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051-605-5953)
찾아가는 영양교육
  • 대상: 관내 학교, 노인대학, 경로당 등 지역 단체 및 기관
  • 내용: 기관에 방문하여 건강한 식생활 실천교육 제공
    (※ 보건소 사정에 따라 영양사업 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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