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 2024년 소득기준 폐지(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란?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며,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미숙아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예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예방접종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 대사이상 텐덤 메스 검사비용 등)
  •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
  • 신생아중환자실(NICU) : 2.5kg미만의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 지원대상: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금액(2026년부터) :

의료비(본인부담금)가 100만원 미만이면 전액 지원, 1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90% 지원

이 표는 출생시 체중으로 지원금액안내정보를 제공하며 2.5kg 미만~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 체중 2.5kg이상이지만재태기간 37주 미만으로 구성성되어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 : 7백만원

제출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및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 (공통)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공통)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공통)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문의 : 부산진구 모자보건실(☎ 605-6027)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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