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소득기준 폐지(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란?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하며,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미숙아의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됨
(예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예방접종비, 제증명서 발급 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 대사이상 텐덤 메스 검사비용 등)
-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
- 신생아중환자실(NICU) : 2.5kg미만의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
지원대상: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금액(2026년부터) :
의료비(본인부담금)가 100만원 미만이면 전액 지원, 1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90% 지원
이 표는 출생시 체중으로 지원금액안내정보를 제공하며 2.5kg 미만~2.0kg, 2.0kg 미만~1.5kg, 1.5kg 미만, 체중 2.5kg이상이지만재태기간 37주 미만으로 구성성되어 있습니다.
|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미만 |
| 1인당 지원한도 |
4백만원 |
5백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 : 7백만원
제출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및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
- (공통)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공통)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공통)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문의 : 부산진구 모자보건실(☎ 605-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