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 구분 | 금연시설 | 흡연실 설치 |
|---|---|---|
| 공공기관 청사 |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사 | |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실외만 가능 |
| 대학교(校舍)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 |
|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실외만 가능 |
| 어린이집 | 「영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실외만 가능 |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실외만 가능 |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실외만 가능 |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실외만 가능 |
| 학교교과교습학원 | 「학원을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
| 교통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실외만 가능 |
| 대형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
|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
| 게임방, 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
|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 |
| 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
| 고속도로 휴게소 |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 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
| 1. 서면메디컬스트리트 | |
|---|---|
| 지정구간 | 부암역~서면역 양방향 인도구간 |
| 지정일 | 2015. 6. 1 |
| 홍보계도기간 | 2015. 6. 1 ~ 2015. 12. 31 |
| 과태료부과 | 2016. 1. 1부터 (과태료 5만원) |
| 위치도사진 | ![]() |
| 2. 전통시장 아케이드 구간 | |
|---|---|
| 지정구간 |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구간 (개금골목시장, 부전상가, 부전시장, 농수산물새벽시장, 부전기장골목시장) |
| 지정일 | 2015. 9. 16 |
| 홍보계도기간 | 2015. 9. 16 ~ 2015. 12. 31 |
| 과태료부과 | 2016. 1. 1부터 (과태료 5만원) |
| 3. 서면 쌈지공원 | |
|---|---|
| 지정구간 | 서면 쌈지공원(부전동517-5) 일대 |
| 지정일 | 2023. 5. 17. |
| 홍보계도기간 | 2023. 5. 17.~2023. 8. 31. |
| 과태료부과 | 2023. 9. 1.부터(과태료 5만원) |
| 위치도사진 | ![]() |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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