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 구분 | 지원금액 | 지출증빙서류 |
|---|---|---|
| 본인부담금 영수증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우선 지원 - 지출증빙서류: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
| 산후조리원비 | 최대 50만원 | - 산후조리원 입실 증명서(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
| 병의원비 | 최대 100만원 | - 산모 명의의 병·의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 원내 약제비 가능, 원외 약제비 제외, 제증명서 발급 비용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 및 한약 조제비 포함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산 모(사용처 이용)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출산후 6개월 이내)
보건소 (신청‧접수)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보건소 (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보건소 (지 급)
- 산모 계좌 지급 (30일 이내)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 지급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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