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지원대상
  • 부산진구 출생아( ‘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6년 출생아)
지원요건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 출생아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지원내용 및 범위 (단태아 기준)
  • 국내에서 이용한 산후조리비 관련 비용 지원
※ 폐가전제품 배출요령 및 처리 ⇨ 무상수거, 단 수거불가 품목은 대형폐기물 대행업체를 통한 유상수거의 구분, 중·대형 폐가전, 소형 폐가전이 적힌 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
본인부담금 영수증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9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우선 지원
- 지출증빙서류: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비 최대 50만원 - 산후조리원 입실 증명서(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병의원비 최대 100만원 - 산모 명의의 병·의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 원내 약제비 가능, 원외 약제비 제외, 제증명서 발급 비용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 및 한약 조제비 포함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지원절차

산 모(사용처 이용)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출산후 6개월 이내)

보건소 (신청‧접수)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출산 후 1년 이내)

보건소 (자격심사)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보건소 (지 급)

- 산모 계좌 지급 (30일 이내)
- 출생신고지 관할 보건소 지급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출 증빙서류 및 영수증 업로드
  •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하여 지출증빙 서류 및 영수증 제출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부 또는 모 명의 통장사본(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일시)
  • 방문시 서류
    • 부 또는 모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 등·초본(가구원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1, 2호】
    •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사본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식5호】
      ※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확인이 안 될 경우
    •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서식3, 4호】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구비서류 양식(보건소 방문시 필참)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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