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 소득기준 충족 여부 및 추가 안내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의 영아(0 ~ 24개월)별 지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 청소년한부모부자

※ 단,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 법에의한 가족에 한함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이사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3,298 75,675 144,905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단,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 법에의한 가족에 한함

  •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되는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출
  • 보험료 변동이 많은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전년도 정산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되는 4월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3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지원대상별 지원액

이 표는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액(원)
기저귀 지원 가 유형 90,000원/월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나 유형 200,000원/월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 유형 110,000원/월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별 지원액 산정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함.
  • 지원기간 : 신청 시점으로부터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24개월이 되기까지의 남아있는 월령 기간만큼 지원
  • 신청기관 : 영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www.bokjiro.go.kr)

구비서류

신청서 및 설문지(보건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가구원이 없을경우)
    신청당시 자격요건을 충족(영아의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함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사망 증빙 서류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증빙서류 제출

바우처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이 표는 국민행복카드 신청, 카드발급 문의, 제도문의로 구성되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삼성카드)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발급 문의 -(BC카드)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제도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129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단축번호 4)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

이 표는 신청일, 총 지원금액(천원)으로 구성된 잔여기간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다 유형)입니다.
국민행복카드 구매처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이마트, 이마트이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나들가게
삼성카드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세븐일레븐
롯데카드 롯데카드띵샵, 엘포인트몰, 베팡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세븐일레븐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KB Pay쇼핑, 쿠팡 GS25편의점, cu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올댓쇼핑 GS25편의점

바우처 사용기간

  • 바우처의 유효기간 : 통보일 다음날부터 지원기간동안 자유롭게 이용 가능
  • 바우처의 소멸시기 :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부터 바우처 소멸, 사용불가
  • 바우처의 이용가능시기 : 바우처의 유효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구매 가능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 불가능)

지원가능 품목

  • 시중에 구매 가능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
  • 수혜자가 기저귀 지원만 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급금액 내에서 기저귀 구매분에 한해 지원
  • 수혜자가 기저귀 및 조제분유 2가지 항목을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급 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의 구별 없이 사용 가능
  • 바우처 지원금액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자격변동 및 해지

변동 사유별 바우처 자격관리(행복e음)

이 표는 변동사유, 관리시기, 관리사항, 자격변동적용시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변공사유 관리시기 관리사항 자격변동 적용시점
전·출입 별도 조치 없음(단, 이용자의 바우처 결정 시・군・구청장이 예산부담)
본인포기 이용자 본인 신청 시 자격중지
(잔액 결제 불가)
변경 결정 익일부터
영아의 사망 사망 사실 확인 시 자격중지
(잔액 결제 불가)
변경 결정 익일부터
유효기간 도과 판정일로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 자격자동중지 판정일로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
부정수급 적발 확인시 관련법 또는
사업지침에 따라 조치
변경 결정 익일부터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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