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구 분 | 제출서류 | |
|---|---|---|
| 신청 |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
|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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