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ㅇ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 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ㅇ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ㅇ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ㅇ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ㅇ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ㅇ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서식9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ㅇ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ㅇ(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1부 [서식9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ㅇ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
여 사용할 수 있음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ㅇ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ㅇ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
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ㅇ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치료비 신청서식

문의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638-2662, 631-0345)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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