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치료비 |
ㅇ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 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 행정입원 치료비 |
ㅇ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ㅇ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ㅇ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 구분 | 제출 서류 |
|---|---|
| 공통서류 | ㅇ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호, 서식2호] ㅇ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호] (소득증빙용)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ㅇ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서식9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ㅇ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ㅇ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ㅇ(필요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1부 [서식9호] |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ㅇ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호]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ㅇ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 여 사용할 수 있음 |
| ▶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우선 활용 |
|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ㅇ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 차상위계층 | ㅇ차상위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 상자 증명서 등 |
| 건강보험가입자 | ㅇ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638-2662, 631-0345)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214
최종수정일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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