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 40세 이상 위암검진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50세 이상 1차 대장암검진 후 유소견자
  • 40세 이상 유방암검진 유소견자
    * 대상자 선정 이후 자격이 변동된 자(건강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의 신청 (관련 서류 확인)에 의하여 변동된 자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위 암 : 위 내시경 검사 시 수면 비용(비급여) 50,000원 지원
  • 대장암 : 1차검사(분변잠혈검사) 후 유소견자의 대장내시경 검사시 수면비용(비급여) 50,000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의 유방초음파 비용 80,000원 지원
    • 『2019년 국가 암 검진 사업안내』에 따라 유방암 검진 판정기준이 "유방암의심", "판정유보"일 경우에 한해 유방초음파 비용 지원
      ※ 위·대장 수면내시경(비급여 비용) 동시 시행 : 100,000원
      ※ 지원금액 초과 비용 : 검진기관 부담

암검진 실시 및 검진기관

검진실시

  • 검진대상자 : 공단에서 송부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의료급여증) 지참 후 부산시 해당 사업 참여 검진기관 방문 검진
    ※ 검진 전 해당 검진기관인지 사전 확인 후 검진실시
  • 검진기관 : 보건소로(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검진비용 청구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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