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여,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심리적 안녕상태를 도모하고자 함

신청기간: 연중

지원내용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기준 소득‧재산조사 기준 충족 당연선정
지원연령 만 18세까지(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원발성 악성 신생물(D45~D47) 중 일부
지원기간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
※ 매년 자격요건확인 등 소득재산조사 실시
지원금액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백혈병 이외 :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 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

2026년 소득·재산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3 10,267,142 11,418,180 12,569,218
재산 370,791,022 417,842,935 451,216,863 483,898,935 514,459,540 543,214,446 570,817,266 598,420,086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을 적용

환자 등록 신청 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지원 대상자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꼭 담당자에게 문의 후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보호자용)
  •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최종병명란에 체크, 상병명, 상병코드, 암진단일자)
  • 가족관계증명서(환아 부모님 기준으로)
  • 임대차 계약서(전, 월세인 경우)
  • 통장사본(의료비지급)
    ※ 근로상태가 변경(취업, 이직, 휴직, 퇴직, 실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 산정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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