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지원기간
- 서비스 제공시간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지원기간
|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생아,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중증장애산모+쌍태아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 인력 3명 |
15일 |
25일 |
40일 |
| 사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
인력 2명 |
15일 |
25일 |
40일 |
| 인력 4명 |
15일 |
25일 |
40일 |
대상
부산시 예외지원(소득무관): 기준중위소득150%초과 첫째아
2020년부터 둘째아 지원(소득기준 없음)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이 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이며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맞벌이 가구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가구원수 산정(※방문전 전화 문의)
-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부산시 예외지원(소득무관): 기준중위소득150%초과 첫째아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사산증명서 등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자격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https://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담당자가 접수 및 확인 후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구비서류 (※ 방문 전 전화문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행정 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생략 가능
- 부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따로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휴직 시 추가서류 : 소속 직장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명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필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
기본서비스 등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산후조리와 관련한 요청사항(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감염예방관리 등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형 사용 시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형 사용 시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형 사용 시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현황(http://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