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본인부담금 있음)

지원기간

  • 서비스 제공시간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지원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생아, 중증장애산모+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4명 15일 25일 40일

대상

부산시 예외지원(소득무관): 기준중위소득150%초과 첫째아

2020년부터 둘째아 지원(소득기준 없음)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이 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이며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맞벌이 가구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B”낮은 건강보험료 × 0.5)
  • 가구원수 산정(※방문전 전화 문의)
    • 출생 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부산시 예외지원(소득무관): 기준중위소득150%초과 첫째아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사산증명서 등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자격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https://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담당자가 접수 및 확인 후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구비서류 (※ 방문 전 전화문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행정 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생략 가능
  • 부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따로 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휴직 시 추가서류 : 소속 직장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명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필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

기본서비스 등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산후조리와 관련한 요청사항(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감염예방관리 등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형 사용 시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형 사용 시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형 사용 시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현황(http://www.socialservice.or.kr)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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