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표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범위: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신청 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신청 절차

  • ①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②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③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④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채취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대상자
  • ⑤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 직접 구비
    • ① 신분증
    • ②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 ④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의료기관에 요청
    • ⑤ 의학적 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⑥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⑦ 외래 진료비 영수증
    • ⑧ 진료비 세부내역서
  •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⑨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신청서 양식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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