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전환(2023. 8. 31.) 및 코로나19 치료제의 정부물자/시중유통물자 병행 시행(2024. 10. 25.) 이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진료과목 등 내부 요인으로 처방 불가한 기관도 있으니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에 처방 여부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물자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오니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유통물자 치료제(팍스로비드)는 각 약국별 취급 상황이 상이하니 약국에 조제 가능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