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 다양한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실시하여 부산진구 구민들의 흡연율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부산진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사업

  • 가. 흡연예방교육
    • 직·간접흡연의 해로움, 담배의 해로움을 교육
    • 흡연의 심각성을 실험 및 각종 보조자료를 통해 교육(아동)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이용

  • 가. 청소년 흡연율 및 흡연 양상 조사
  • 나. 청소년 흡연예방교실 운영
    • 흡연의 폐해에 대한 강의 및 실험
    • 간접흡연의 유해성, 금연홍보용 패널 전시
  • 다.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 흡연자를 대상으로 동기화 교육
  • 라. 보건교육 자료제작 및 금연교육 지원

성인 금연 프로그램 이용

  • 가.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금연을 유도
  • 나. 성인 대상 금연교육 실시(사업장, 경로당, 대학교 등 단체)

금연 환경 조성 및 법령 이행 모니터링

  • 금연구역 해당 공중이용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구분, 금연시설, 흡연실 설치로 구성된 전체 금연구역 해당 시설에 관한 표
구분 금연시설 흡연실 설치
공공기관 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실외만 가능
대학교(校舍)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실외만 가능
어린이집 「영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실외만 가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실외만 가능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실외만 가능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실외만 가능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을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실외만 가능
대형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 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국민건강증 진법 제9조제6항)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 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 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 역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 된 구역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 된 구역을 말한다)
  • 그 밖의 공공장소 금연구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 버스정류소 (시설로부터 10m 이내)
    • 해수욕장
    • 도시공원 (어린이대공원, 부산시민공원, 부산그린라인파크, 중앙공원)
    •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 금연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달거나 부착
    •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법령 위반행위 시 과태료 처분
    •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1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한자 : 5만원
    • 부산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5만원(2022.6.30.시행)
    • 부산진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5만원(2022.8.2.시행)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보건복지부령제172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보건복지부령제172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금연 표지판·스티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금연구연 표시 예시스티커 이미지 : 금연시설 이시설은 금연시설입니다. 흡연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①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② 위반 시 조치사항 문구 (예시 : 이 시설은 전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위반 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 표지판·스티커 부착장소

    흡연실 표시 예시스티커 이미지 : 흡연실

    •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복도 등 주요 위치에 부착
  •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 (필요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흡연실 설치 가능함)
    • ① 흡연실 표지 부착
    • ② 건물 내 설치 시 : 담배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화장실․복도․계단․베란다․테라스․필로티 구조의 개방공간 등 공동이용 공간은 흡연실 사용 금지, 흡연실 내 영업설비 금지(단, 음식점은 ‘15.1.1일부터 시행) 등 준수
    • 실외 설치 시 : 자연환기 가능,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 흡연실 경계 구분표시 등 설치기준 준수

부산진구 금연구역 지정현황

  • 부산진구에서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부산진구의 대표적 명소인 서면메디컬스트리트(부암역~서면역)를 금연거리로 조성하여 거리 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금연거리 지정구간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금연거리 지정구간 정보제공
1.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지정구간 부암역~서면역 양방향 인도구간
지정일 2015. 6. 1
홍보계도기간 2015. 6. 1 ~ 2015. 12. 31
과태료부과 2016. 1. 1부터 (과태료 5만원)
위치도사진 부암역 2번출구~부산의료관광종합안내센터 구간(온종합병원 맞은 편 부암역2번출구에서 서면역 방향으로 직진), 부암역 1번출구~서면역 7번출구 맞은편(대우디오빌 맞은 편 부암역 1번출구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직진)

전통시장 아케이드 구간 금연거리 지정구간 정보제공
2. 전통시장 아케이드 구간
지정구간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구간
(개금골목시장, 부전상가, 부전시장, 농수산물새벽시장, 부전기장골목시장)
지정일 2015. 9. 16
홍보계도기간 2015. 9. 16 ~ 2015. 12. 31
과태료부과 2016. 1. 1부터 (과태료 5만원)

서면 쌈지공원 금연거리 지정구간 정보제공
3. 서면 쌈지공원
지정구간 서면 쌈지공원(부전동517-5) 일대
지정일 2023. 5. 17.
홍보계도기간 2023. 5. 17.~2023. 8. 31.
과태료부과 2023. 9. 1.부터(과태료 5만원)
위치도사진 쌈지공원 전체를 포함한 가야대로784번길 31, 가야대로 784번길 33, 부전로 66번길 50, 가야대로 784번길 43-1, 가야대로 784번길 46, 부전로 66번길 44의 일부지역 - 위치고를 확인하세요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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