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사업목적

암 등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을 위한 배아생성·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하여 초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

지원대상(모두 충족)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연령기준: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항암·방사선치료·면역억제치료 전), 가임력 손상 질환(AMH 1.0미만)
지원내용: 연200만원 한도(총 1회지원)
  • 지원범위: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항목: 배아 생성·동결 보관(최초1년)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 제외항목: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지원절차

대상자 → 보건소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소 → 대상자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 통보

대상자 → 보건소

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보건소 → 대상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기간: 수시(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 1회 신청 원칙)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 공제 및 환수: 타 법률·제도에 의한 지원,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 받은 진료비
구비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 ② 진단서 1부
  • ③ 진료비 영수증 1부
  •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 ⑧ 지원금 입금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 ⑤~⑦ 전저정부법에 따른 행정종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구비서류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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