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문의: 605-5952, 5953)
- 영양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공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사업 대상
※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부산진구 거주자
-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6개월 미만의 출산·수유부 (사업개시일 기준)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원)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 2인 |
3,359,434 |
6인 |
6,844,762 |
| 3인 |
4,287,229 |
7인 |
7,612,120 |
| 4인 |
5,195,790 |
8인 |
8,379,478 |
| 5인 |
6,045,375 |
9인 |
9,146,837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가구원 수 포함 대상을 구분, 범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 구분 |
범위 |
| ➀ 동일 주민등록 |
•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태아 포함) |
| ➁ 별도 주민등록 |
• 배우자(사실혼 포함) • 미성년 자녀 |
| ➂ 외국인 |
• 배우자(사실혼 포함)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람 |
※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은 4유형군(바우처 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함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준용함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지원을 받는 영유아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영유아는 예외) 중복 수혜 불가,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농식품바우처사업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대상자 모집 안내
- 모집기간: 상반기, 하반기 모집 (※ 모집 시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 신청방법: 대상자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모집 기간 내 신청, 소득재산조사 후 영양평가(신장, 체중, 빈혈 측정, 영양섭취상태조사) 진행
- 접수문의: 영양상담실(605-5952, 5953)
신청방법
- 1) 공지사항의 모집공고 확인 후 대상자격 확인
- 2) 소득재산조사 적합 여부 판정
- 3) 영양평가 실시
- 4) 소득 및 영양평가 결과 종합검토 후 대상자 선정
- 5) 사업설명회 및 대상자 등록
※ 예산에 따라 모든 신청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기준, 영양위험요인의 중등도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음
접수 시 구비서류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사업 혜택
1.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영양교육 불참 시 사업이 종료됩니다.)
2. 보충식품패키지 공급(매월 1-2회 가정으로 배송)
- 대상자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식품의 패키지를 처방
- 영아: 쌀, 달걀, 당근, 애호박, 감자, 분유
- 유아: 쌀, 달걀, 당근,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우유
- 임신부 및 출산부 : 쌀, 달걀, 당근, 감자, 애호박,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등
※ 세부 대상구분에 따라 품목의 종류와 양이 다르며, 사업지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3. 정기적 영양평가
- 정기적인 영양평가를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개선상태를 파악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영양사업(문의: ☎ 605-5953)
영양상담실 운영
- 대상: 지역주민
- 내용 : 개인별 맞춤형 영양상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한 취약계층 방문 영양상담 등
건강한 돌봄놀이터사업
- 대상: 관내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 기간: 4~6월, 9~11월
- 장소: 각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내·외 공간
- 내용: 초등학생 비만예방프로그램(놀이형 영양·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
- 신청: 공문신청을 통한 선정 후 건강교육 제공
새싹튼튼 건강교육 역할극
- 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 기간: 2~6월
- 내용: 신청한 기관을 방문하여 비만예방 교육 역할극, 참여형 보건교육 제공
- 신청: 안내공문 발송 이후 신청기간 내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
삼백(三白)줄이기 영양조리교실
- 대상: 만 60세 이상 부산진구 주민 중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 기간: 2~12월
- 장소: 부산진구청 11층 평생학습관 조리실
- 내용: 삼백(三白: 소금·설탕·나쁜지방) 줄이는 조리방법 실습
- 신청: 영양상담실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051-605-5953)
찾아가는 영양교육
- 대상: 관내 학교, 노인대학, 경로당 등 지역 단체 및 기관
-
내용: 기관에 방문하여 건강한 식생활 실천교육 제공
(※ 보건소 사정에 따라 영양사업 내용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