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나이, 소득기준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건강iN에서 출력 가능)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보호 종료 이후 5년 이내),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게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자살 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8회)

(단위: 원)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8회) 70%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급유형 2급유형
구분 본인부담률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가'유형 0% 640,000 0 640,000 560,000 0 560,000
'나'유형 10% 576,000 64,000 640,000 504,000 56,000 560,000
'다'유형 30% 448,000 192,000 640,000 392,000 168,000 560,000
'라'유형 50% 320,000 320,000 640,000 280,000 280,000 560,00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가’ 유형 상한선 (동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유형으로 판정)

(단위: 원)

'가' 유형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95,000 64,983 14,055 -
2인 2,940,000 106,160 24,965 107,072
3인 3,752,000 135,145 68,403 136,405
4인 4,547,000 164,711 101,828 166,263
5인 5,290,000 190,211 132,403 192,649
6인 5,990,000 216,347 149,539 219,387
7인 6,661,000 240,050 177,170 243,833
8인 7,333,000 264,609 207,850 269,352
9인 8,004,000 290,169 240,352 296,127
10인 8,675,000 318,043 274,388 327,091
‘나’ 유형 상한선 ('가'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나’유형으로 판정)

(단위: 원)

'나'유형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나’ 유형 상한선 (‘나’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다’ 유형으로 판정으로 판정,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라’ 유형으로 판정)

(단위: 원)

'다' 유형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7인 17,128,000 634,423 628,429 712,921
8인 18,854,000 712,921 697,282 838,330
9인 20,581,000 838,330 804,150 1,076,939
10인 22,307,000 838,330 804,150 1,076,939

신청방법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신청 후 바우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해 재신청 불가)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만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 후 ‘유형 변경’ 또는 ‘중지’ 원할 시 부산진구 치매안심센터(605-6210) 전화 후 방문 신청 요망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이용방법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주소지 무관하게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회당 서비스 이용 이후 당일 국민행복카드 이용하여 바우처 결제

사업문의

  • 부산진구보건소 담당자 ☎051-605-6210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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