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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결핵이란?

  • 결핵은 결핵균인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만성 감염병입니다.
    • 결핵균은 주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공기를 통하여 전파되며, 전염성이 있는 폐결핵, 기관지 혹은 후두결핵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가래 방울이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가래 방울의 크기는 매우 작아 몸 밖으로 나오자마자 수분은 곧 증발하여 결핵균만이 공중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을 함으로써 감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수준의 향상과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결핵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결핵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감염병입니다.

결핵검진 대상자

  • 호흡기계 증상이 있는 사람(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 객혈 등)
  • 결핵환자의 접촉자
  • 건강검진 등 타기관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HIV 감염자 등)
  • 기타 결핵검사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

결핵 증상 및 검사

  • 결핵 증상 : 초기 결핵의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 발생. 2주 이상의 기침, 객담(가래), 혈담, 객혈, 체중감소, 야간발한(night sweat), 발열, 전신무력감, 식욕부진
  • 결핵 검사(무료): 흉부X선 검사, 객담(가래) 검사

결핵환자 보건소 등록관리

  • 검사 실시 : 결핵검사(흉부 x선, 객담검사), 기저검사(키·체중 측정, 시력검사, 혈액검사 등)
  • 약제 처방 : 아이나, 리팜피신,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 약제 복용 : 치료기간 동안 월1회 1개월 분 투약을 원칙, 규칙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복용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 대상자 : 호흡기 결핵환자와 같은 주거공간을 사용하는 가족 및 동거인
  • 검진기관 : 보건소 및 가족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 지원내용 : 처방(진찰) 및 판독, 흉부엑스선,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등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대 상 자: 다제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지원내용 : 입원비, 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지원조건 대상자에 한함)
  • 지원기간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 해제 시까지
  •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 :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부산의료원 등

결핵 집단시설 역학조사

  • 목적 :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결핵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치료하여 결핵 전파 차단
  • 대상 : 학교, 학원, 직장, 병원,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검사방법 : 흉부엑스선, 투베르쿨린반응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등

결핵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 결핵제로 홈페이지 참조 : http://tbzero.cdc.go.kr/tbzero/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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