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선천성대사이상아 : 음식물의 섭취를 통하여 영양분의 소화와 흡수 등의 과정을 물질대사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들 중 일부의 결핍상태로 태어나는 신생아.
지원내용:특수조제 분유 지원, 저단백식품, 의료비지원 등
특수조제분유 지원, 저단백식품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페닐케톤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의사의 처방 및 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되어 환아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지원이 필요한 신규지원자
지원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등이 명시된 처방 및 소견서 제출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중 연 250천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