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남성 : 최대 5만 원
지원 신청방법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 폐가전제품 배출요령 및 처리 ⇨ 무상수거, 단 수거불가 품목은 대형폐기물 대행업체를 통한 유상수거의 구분, 중·대형 폐가전, 소형 폐가전이 적힌 표입니다.
구 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신청서 양식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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