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지원대상자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주의사항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의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2023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4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건보료 기준폐지)

신청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 전문의가 작성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표시 필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통장사본

문의 및 신청

  • 부산진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605-6009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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