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2024년 소득기준 폐지(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나. 지원내용

이 표는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환명 질병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6주 6일까지)
2. 분만관련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6주 6일까지)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대상
    •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일부본인부담금 제외)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물품구입비, 의료기관 자체감면액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규모
    • 입원진료비 중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0만원

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질병코드,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전화상담)
    •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방문
    • 보건소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목록
    •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2.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상세진료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 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입퇴원진료확인서는 생략 가능)
    • 3.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아 등재시 생략가능.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필요)
    • 4.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가능)
    •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6.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7.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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