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사업안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기기증

  •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란?
    •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심장사에 이르렀을 때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장기기증의 유형과 기증 가능한 장기

장기기증의 유형과 기증 가능한 장기 표
뇌사 시 기증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사후 기증 안구
생존 시 기증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 장기기증이 불가한 경우
    • 감염성 병원체 감염 장기, 암세포 침범 장기, 이식 부적합 장기(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당뇨, 간경화, 심실부정맥, 폐기종, 사구체신염 등)
  •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
    • 장기기증 희망→등록신청서 작성→기증희망자 등록→희망등록증 발급(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장기기증 희망등록 방법

장기기증 희망등록 방법
등록기관 방문 등록 거주지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장기등 기증희망자등록신청서를 작성
PC 및 모바일 등록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로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기증희망등록
우편 및 팩스 등록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02-2628-3602)로 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접수센터 운영
    • 장    소 : 부산진구보건소 B동 2층 행정실
    • 신청방법 : 장기 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제출, 신분증 지참
  • 장기기증자 예우 및 추모
    • 뇌사 장기기증자 지원금 지급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 등)
      - 기증자 예우관련 문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가족지원팀):02-3447-5633
    • 생존 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간장, 신장 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 생존 시 장기 기증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비 지원
    • 순천만 국가정원 내 산책로와 추모 공간 등으로 구성된 「생명나눔 주제정원」조성(2018년)
    • 「생명나눔주간」을 통한 기증자 자긍심 고취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 생명나눔증서 발급 및 온라인 추모관 운영(http://www.konos.go.kr)

인체조직 기증
  • 인체조직기증 희망등록이란?
    •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인체조직을 대가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100여명의 환우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 피부, 근막, 신경, 뼈, 연골, 인대, 심장판막, 심낭, 혈관, 양막
  • 기증 시기
    •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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