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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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담당부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27
최종수정일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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