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밝은도시 부산진구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의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
| 매독 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
|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담당부서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전화번호 051-605-6041
최종수정일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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