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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지정

작성자기획예산과

문의전화051-605-4025

작성일2026.03.17

조회수12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접근성 등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을 지정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지정

2. 공고기간 : 2026.3.17.(화) ~ 3. 23.(월)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고시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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