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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획예산과
문의전화051-605-4025
작성일2026.03.17
조회수12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접근성 등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을 지정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지정
2. 공고기간 : 2026.3.17.(화) ~ 3. 23.(월)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공지사항, 고시공고) 게시
담당부서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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