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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
제도 개요
  • 주민이 일상생활 중 발견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불법주정차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신고 대상 구역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보도 및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유의사항
  • 촬영 시간 간격·위치 기준 미충족 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기준
  • 단속방침과 동일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안전신문고 앱 및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5-626호) 참고

담당부서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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