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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

설치안내

  • 간판은 허가(신고)를 받은 후에 표시(설치) 해야 합니다
  • 허가 받은 광고물도 광고주의 변경, 간판의 규격·장소·내용 변경시 신고해야 합니다
  •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는 한글 병기
    (외국문자로 표시할 시는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그대로 표시 가능)
  • 간판은 견고하고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고, 창문을 가리거나 고정되지 아니한 이동식 간판은 설치 금지.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가로, 세로, 돌출형 등 총 2개 이하(단, 도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간판 1개 추가 가능)
  • 표시기간 : 3년, 단 계속 표시하고자할 시는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신고)없이 표시 가능한 광고물
    • 가로간판 : 3층 이하의 건물 정면에 표시하는 면적 5㎡이하 (네온간판은 허가)
    • 건물 출입구 양 옆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 허가는 받지 않더라도 간판의 표시 방법은 준수해야 함

담당부서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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