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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

실시목적

  • 반려견의 유기를 방지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등록대상

신규등록

  • 다음 각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는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변경등록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를 잃어버리거나 파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추진절차

  • (신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장)에서 접수
  • (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사항, 동물 유실, 사망 등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에 접수하거나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1. 소유자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 등록신고서 작성 및 칩 구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인식표는 2021.2.부터 폐지
  2. 등록·등록대행기관
    동물등록대행기관
    • 동물등록신청 접수 및 시·군·구청 이송
    시·군·구청
    • 동물등록신청 접수
  3. 시·군·구청
    • 승인 및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수수료

  • 마이크로칩(내장형) 10,000원, 전자태그(외장형) 3,000원
  • 면제 : 장애인 보조견 및 기존 마이크로칩 등록 개
  • 감경(50%) : 국민기초 수급자 소유 개 및 중성화 시술 개
  • 감경(25%) : 2마리 이상 동시 등록 시
    • 내장칩 또는 외장칩 별도 구매 (업장마다 가격 상이하므로 개별문의)

문 의 처 : 부산진구 경제관광과(☎051-605-4474)

담당부서문화경제국 경제관광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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