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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
지방세 환급금이 무엇인가요?
  •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초과납부액, 오납액)
  •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인터넷 : 위택스 상단의 환급 메뉴 ▶ 환급 신청 ▶ 환급금 신청
  • 모바일 어플 : 스마트 위택스
  • 카카오톡 : ‘부산진구 세무1과’ 채널 추가 또는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QR코드
  • 문자 : 010-7413-4233 (전화X)
  • 팩스 : 051-605-4509
  • ARS : ☎ 142211
  • 방문 : 신분증 또는 환급안내문을 지참하여 부산진구청 2층 세무1과 환급담당자 방문
    * 현금 수령 : 납세자(환급대상자) ‘본인’만 수령(대리인X), 신분증 지참(은행영업시간 내 방문)
지방세 환급금 지급 관련 사항
  • 환급금은 계좌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해드립니다.
    (단,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 후 잔액 환급)
  •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지급이 원칙이며, 타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원하실 경우, 지방세 환급금 양도 요구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세무1과 환급담당자(☎051-605-45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정책기획실 세무1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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