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 분류 | 내 용 |
|---|---|
| 과세주체 |
조세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를 말하며, 이에는 국가,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있습니다. |
| 과세객체 |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등을 말합니다. |
| 납세의무자 |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세금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해진 자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 및 법인이 있습니다. |
| 과세표준 |
과세객체를 구체적인 금액·수량·건수 등으로 계량화, 금액화 한 것을 말합니다. |
| 세 율 |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의 비율 또는 금액을 말합니다. |
| 구 분 | 취 득 세 |
|---|---|
| 전용면적 60㎡ 이하 | 면제 (최소납부제 유무확인) |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20호 이상) | 100분의 50 경감 |
담당부서정책기획실 세무1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502
최종수정일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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