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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 공영장례 소개
    공영장례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공공(公共)이 장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가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입니다.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관내 사망자 중 무연고자(연고자가 없거나, 시신의 인수 거부·기피)
  •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구민(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영장례 신청 및 이용 절차
1단계:(구) 공영장례대상자 결정↔(통보) (장례업체)장례일정 결정, 화장예약/ ↓(공문발송), ↙(예약), ↓ / 2단계:(영락공원)공영장례실 배정 및 부고 게시↔(접수 및 배정) (장례업체) 빈소차림, 추모행사 진행 / ↓(현황관리), ↓(화장장 이동) / 3단계:(영락공원) 공영장례실 이용 데이터 관리, (장례업체)화장, 영락원 무연고자실 안치
1단계(공영장례 대상자 발생)
  • (구) 영락공원에 공영장례 협조 공문 발송
  • (장례업체) 화장예약(e하늘) 후 공영장례실 신청
2단계(공영장례실 이용)
  • (영락공원) 공영장례실 배정 등 일정 조율, 부고 게시
  • (장례업체) 화장 일정에 맞춘 공영장례실 이용
3단계(공영장례 화장, 봉안)
  • (장례업체) 고인 화장장 운구 및 화장, 무연고자실 안치
  • (영락공원) 증명서 발급, 공영장례 이용자 데이터 관리
관련문의
  • 051-790-5000 부산영락공원(24시간 운영)

사전장례주관자 신청 안내

  •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확대와 더불어 생전에 공영장례 대상자의 장례 의향 파악과 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 고인의 사전 결정에 따른 공영장례 진행(주관자·장례의식 등)
    - 종교별 추모 의식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취약계층
지원내용
  •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접수‧관리
  • 웰다잉(well-dying) 등 사전장례주관지정 관련 상담 및 교육
신청방법
  • 신청자와 장례주관자 동행하여 신청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신분증 필수 지참)
이용 절차
신청(동행정복지센터)신청서 접수, 접수(동행정복지센터)행복e음 등록 및 월보 제출, 서비스연계(웹다잉문화연구소)신청(예정)자 웹다잉 교육 등, 장례의식 진행(구,장ㅇ례주관자)신청서 참고 장례의식 추진

담당부서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담당전화번호 051-60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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