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 시설 또는 업종 | 규제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
|---|---|---|---|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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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무상제공금지 | ||
|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사용억제 | |
|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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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000㎡ 초과) |
|
사용억제 | |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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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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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165㎡~3,000㎡) | 사용억제 |
| 165㎡이하 도·소매업소 | 무상제공금지 | ||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시설 또는 업종 | 사용 또는 무상제공 가능한 경우 |
|---|---|
| 공통사항 |
|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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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매장면적 33㎡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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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자원순환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455
최종수정일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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