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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제정, ‘23.1.1.시행
제도개요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및 단체 불가) / 주소지(광역 및 기초지자체) 외 전 지자체
    ※부산진구민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 시스템 온라인 기부 또는 농협 창구 대면 기부 ※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 기부혜택: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의 44%, 2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제공
    ※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및 3만원 답례품 제공
  •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기대효과
  •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

담당부서행정지원국 행정자치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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