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주택 철거,신축,수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하여 5톤이상 폐기물 발생시는 반드시 사업장(건설)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5톤미만 소규모 건설ㆍ건축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P.P마대 (흰색)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자원순환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464
최종수정일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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