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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택 철거,신축,수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하여 5톤이상 폐기물 발생시는 반드시 사업장(건설)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고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신고절차

  •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와 위탁계약
  • 사업장(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
  • 처리완료 후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신고절차

  • 공사 예정일 ( 착공 ) 까지

벌칙규정

  • 신고 미이행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 법 처 리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톤미만 소규모 건설ㆍ건축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P.P마대 (흰색)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자원순환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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