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영세한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지원 요건 | |
|---|---|---|
| 개인 | 종합소득금액 | • 5천만원 이하(납세자 본인 기준) |
| 재산가액 | • 5억원 이하(납세자 본인 기준) - 평가방법: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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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매출액 | • 3억원 이하 |
| 자산가액 | • 5억원 이하 - 평가방법: 전(전) 사업연도말 자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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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준 |
불복청구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 불복청구 금액 |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2천만원 이하 | |
| 보유재산 범위 |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
| 신청불가 세목 |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 출국금지대상,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전화번호 051-605-4054
최종수정일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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