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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종합소득금액 소유재산가액 청구 신청세액 신청불가 세목 법인 제외 고액 상급체납자 제외 정보를 제공한 표입니다.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청구‧신청세액 5억원 이하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법인 신청 가능(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지원절차

불복청구(납세자) → 선정대리인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접수일부터 7일 이내) →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전화번호 051-60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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