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
| 청구‧신청세액 | 5억원 이하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 법인 | 신청 가능(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불복청구(납세자) → 선정대리인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 →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접수일부터 7일 이내) →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전화번호 051-605-4054
최종수정일2025-0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