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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한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대리인이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 납세자를 위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이 표는 지원 요건에 대한 정보로 구분, 지원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지원 요건
개인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납세자 본인 기준)
재산가액 • 5억원 이하(납세자 본인 기준)
- 평가방법: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법인 매출액 • 3억원 이하
자산가액 • 5억원 이하
- 평가방법: 전(전) 사업연도말 자산가액
공통
기준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불복청구 금액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2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지원절차
  •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납세자
  • 제도안내
    (세액 2천만원 이하) 세무담당자, 납세자보호관
  • 선정대리인 신청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 등 서류 제출) 납세자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지원 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납세자보호관
  • 불복업무 대리
    (법령검토 등 대리업무 수행) 선정대리인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전화번호 051-60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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