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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지자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세 고충민원이란?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이란?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관련서식

신청방법

  • 고충민원신청서 및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서면(방문,우편,팩스등)으로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납세자 보호관(☎ 051-605-4054)으로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권리헌장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추진실적』 공개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전화번호 051-605-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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