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 | 138만원 | 220만 8천원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 공제금액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소득환산율(연4%)}÷12개월] +(고급자동차, 회원권 재산가액) |
|
| 실제소득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토지,건물,주택), 금융재산(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보험, 증권), 자동차 등 | |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부동산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 가구당 2천만원 | |
| 근로소득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 92만원) × 적용률(0.7) | |
| 이자소득공제 | 개인 별 월 4만원 공제 | |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4% | |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시가표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
| 구분 | 성격 | 금액 | ||
|---|---|---|---|---|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 소득 보전 (소득인정액별 차등지급)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342,510원 | |
| 차상위 | 2만원~342,510원 (부부동시 수급시 20% 감액) |
|||
| 차상위초과자 | ||||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 65세미만 | 차상위 초과자 | 3만원 |
|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 |
8만원 | |||
| 생계·의료수급자 | 9만원 | |||
| 65세이상(기초급여 미지급) | 차상위 초과자 | 5만원 | ||
|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 |
8만원 | |||
| 생계·의료수급자 | 424,810원 | |||
(만 19세이상)
| 2023년 대상자선정 기준 | ||||||||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 1,038,946원 초과 2,077,892원 이하 | 1,728,077원 초과 3,456,155원 이하 | 2,217,408원 초과 4,434,816원 이하 |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 | 3,165,344원 초과 6,330,688원 이하 | 3,613,991원 초과 7,227,981원 이하 | 4,053,758원 초과 8,107,515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39,767원씩 최대값은 879,534원씩 증가 | |
담당부서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825
최종수정일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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