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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7~15인승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인적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인적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면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TV자막수신기, 시각장애인용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 의무고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의무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299인 2006년부터
      - 100~199인 2007년부터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 노동부 소관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담당부서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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