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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지원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신청방법 :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지원내용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신청방법 : 입장 시 복지카드 지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일반은 1회 1시간 면제, 그이상은 50% 면제
    • 환승주차장은 1회 3시간 면제, 그이상은 80% 면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담당부서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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