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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민간과 공공이

  • 지역 내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건의 하고,
  • 사회복지, 보건 등과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해 네트워크하고,
  • 자원을 공유하는 기구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는 기구

법적근거

제 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조 및 역할
  • 대표협의체
    심의-자문
    지역사회보장 조사,계획,지표, 추진등에 대한 심의∙자문역할
  • 실무협의체
    수행-검토
    협의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대표협의체심의(건의) 안건사전 검토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 및 협력 도모
  • 실무분과
    수행-협력
    지역의사회보장관련기관,법인, 단체, 시설간 연계와 협력강화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동협의체
    수행-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발굴 및 연계,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특화 사업수행

담당부서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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