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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

  •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정화조를 설치하여야하며, 분류식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은 정화조 설치가 면제됩니다.
  • 정화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득한자만이 설계시공이 가능하며 공사전 정화조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설계도서, 배수계통도 등)를 제출하고 설치완료후에는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분류식하수관거 유무 및 공공하수도 연결사항은 건설과 하수계로 문의

정화조 내부청소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포함)는 연1회 이상(증축, 용도변경 등 특례에 의한 정화조는 6개월, 9개월 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됨)
  • 정화조 청소 안내 정화조 소유자(관리자)에게 청소기한 전월에 안내엽서를 발송하며,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신청자에 한하여 안내엽서 발송과 병행하여 휴대전화로 문자전송합니다.
  • 정화조 청소요금 정화조 내부청소시에는 안내엽서에 기재된 정화조용량 및 추정요금을 참고하시고, 청소차량 뒤편 계량기를 통해 실제 청소량을 확인하신 후 청소요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 기본요금(0.75㎥): 24,040원 - 초과요금: 0.1㎥당 1,820원, - 재래식화장실 분뇨: 400원/10ℓ
  • 지역별 정화조 내부청소 예약

월에 따른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 제일정화(주) 천지산업(주) 현덕위생 정보를 제공한 표입니다.
업체 전화번호
제일정화(주) 부전1동
초읍동
전포동
연지동
양정동
☎051-804-8411~2
천지산업(주) 부전2동
개금동
당감동
범천동
부암동
☎051-632-5252, 805-4692
현덕위생 가야동 ☎051-892-0087
  • ※ 청소 예정일의 전월에 안내엽서가 발송됩니다.

담당부서문화경제국 자원순환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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