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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행정

부동산취득세

납세의무자

  •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

신고기한

  • 유상승계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무상승계취득 :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상속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율표

세율 구분 합계(농특합)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비고 정의된 표입니다.
구분 합계(농특합)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비고
매매등 유상승계 4.6% 4% 0.4% 0.2%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 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무허가 제외)
6억이하 1.1%(1.3%) 1% 0.1% 0.2%
6억초과~ 9억이하 1.1%(1.3%)~3.3%(3.5%) 1%~3% 0.1%~0.3% 0.2%
9억초과 3.3%(3.5%) 3% 0.3% 0.2%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8.4%(9.0%) 8% 0.4% 0.6%
3주택 이상 12.4%(13.4%) 12% 0.4% 1%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8.4%(9.0%) 8% 0.4% 0.6%
4주택 이상 12.4%(13.4%) 12% 0.4% 1%
증여 조정대상지역 외 3.8%(4%) 3.5% 0.3% 0.2%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13%(13.4%) 12.0% 0.4% 1%
상속 과세 2.96%(3.16%) 2.8% 0.16% 0.2%
세율특례 0.96% 0.8% 0.16%  
원시취득(신축등) 2.96%(3.16%) 2.8% 0.16% 0.2%

과세표준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무상승계취득
    • 증여 :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부동산은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 혹은 시가표준액으로 선택 가능)
    • 상속 : 시가표준액

취득시기

  •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
  • 신축 등 건축으로 인한 취득 :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등기일이 잔금지급일, 계약일 등 취득시기보다 빠른 경우 : 등기일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 가산세 : 20%
    • 부정무신고 가산세 :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 가산세 : 10%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40% + (과소신고세액 - 부정과소신고세액) ×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일 10만분의 22

취득세 세율특례·감면 등

  •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 : 세율특례(2.8% ⇨ 0.8%)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미만의 자녀 포함)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 세율특례(3.5% ⇨ 1.5%)
  •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 면제(1.0% ⇨ 0%)
    • 상시거주(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또는 40㎡이하 주택으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포함)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임대주택 : 면제(1%,4%,2.8% ⇨ 0%) ⇒ 최소납부제 대상
    •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전용면적 60㎡ 이하인 취득가액 3억 이하인 공동주택, 오피스텔 또는 임대형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부담부증여는 제외)
    • 임대사업자 등록 부서 : 주소지 관할 구청 건축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 감면
  • 감면요건 ① ~ ③ 모두 충족(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 ②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 및 배우자 모두 이전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 ③ 공부와 현황이 모두 주택에 해당할 것 (오피스텔 제외)
  • 감면액 (1, 2, 3호 300만원 한도 / 4호 200만원 한도)
    • 1.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2.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이고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
    •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4. 아파트 등 그 외 주택
  • 추징요건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중인 주택(잔여임대기간 1년 이내)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3년 이내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감면
  • 감면대상
    • ‘24. 1. 1.~’28. 12. 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미혼부 포함)
    • ‘24. 1. 1. 이후 취득하는 주택
  • 감면요건 ① ~ ⑤ 모두 충족(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①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할 것
    • ②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
    • ③ 해당주택의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할 것(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
    • ④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 ⑤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
  • 감면액: 취득세액 500만원 한도
  • 추징요건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중인 주택(잔여임대기간 1년 이내)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3년 이내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담당부서정책기획실 세무1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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