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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추진배경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총 예산 6.1조원 지원대상 및 규모 대상 70%의 국민 규모 1인당 10만원~60만원 방식 소득계층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원 50만원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지급기간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 1차: ’26.4.27.(월) ~ ’26.5.8.(금)까지 신청·지급 · 2차: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70%의 국민 · 2차: ’26.5.18.(월) ~ ’26.7.3.(금)까지 신청·지급 신청·지급방식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 제휴 은행 영업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시 지방정부에서 방문 접수 ※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상이
민생에 플러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정부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방법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6.8.31.(월)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방정부별 조례에 따라 사용처 상이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신용·체크·선불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업종 사용가능 업종(예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제한 업종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외국계 매장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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