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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 아동친화도시 (CFC : Child Friendly Cities)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권리의 주체자로써 책임감 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은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을 표현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활동가입니다.
  • 기본적인 의료, 교육서비스와 주거 시스템을 제공받습니다.
  • 어디에서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


[비전]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것/
[5대 목표] 종중받을권리,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존중 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 받아야 합니다./
       의견을 표현할 권리: 우리지역의 모든 아동이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과 공공정책,예산,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존중받아야합니다./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우리지역의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위생, 영양, 교육서비스, 사법제도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이 안전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폭력, 학대,착취, 방임으로부터 보호받고, 아동을 고려해 설계된 도시에서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와 놀 권리: 우리지역의 모든 아동이 가정생활, 문화 및 여가생활에 참여할 기회, 친구를 만나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 등 여가와 놀이를 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출처: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의 4대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8년 기준)이 이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아동이라 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으며 각 나라에서 아동의 상황을 개 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1조부터 40조까지 실제적 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 비차별 원칙(제2조)
    • 모든 아동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1항)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5조)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
    • 아동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

아동의 4대 권리

  • 생존의 권리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 보호의 권리 :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의 권리 :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마음껏 놀수 있는 권리
    •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 참여의 권리 :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 보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담당부서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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