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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상땅찾기란?

  • 조상땅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소유자로 되어있는 토지를 조회해 주는 제도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시(도)청 또는 구청에 방문 신청
    • ※ 1959.12.31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2008.1.1.이후 사망자에 한하여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본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등]
  • 상속인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등]
    • ※ 2007.12.31 이전 사망일 경우 제적등본
      2008. 1. 1 이후 사망자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가능)
      ※ 2008. 1. 1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대리인 : 위임장(지정서식),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조회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 시·도 내 조회

온라인 서비스

  • 본인 토지 찾기 서비스
      - 공인전자인증서를 통한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아파트) 조회 가능
  • 조상땅 찾기 서비스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토지정보과(605-4771~47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담당부서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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