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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모급여,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안내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금액 : 아래 중 선택
    • (현금)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보육료) 0세 월 584천원 바우처 + 차액 416천원 현금, 1세 월 515천원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이용액 전액
  •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영유아 (90일 이상 해외체류아동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가정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아학비·종일제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금액

이 표는 가정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기준액 정보를 제공하며 연령구분, 지원금액,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구분(만) 지원금액(원) 비고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24~35개월까지 100,000원 200,000원 양육수당 아동연령은
개월수로 구분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원 100,000원

  •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영유아( 90일 이상 해외체류아동 지원 불가)
    •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서비스(종일제)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 신청한 달부터 지원 ※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장애 등록된 아동의 신청 시 지원
  •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025년 보육료 지원단가
    (적용기간: 2025. 7. ~ / 기관보육료는 8월 지급분부터 반영)

(단위 : 원/월)

이 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기준액 정보를 제공하며 연령구분, 출생년도, 지원금액, 보육료 지원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1,277,000 892,000 682,000 280,000
부모보육료 584,000 515,000 426,000 280,000
기관보육료* 693,000 377,000 256,000 -

  • 기관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외국인 아동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지원
  • 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부모 교육료, 기관보육료, 비고를 구성한 표 입니다.
구분 부모 보육료 기관보육료 비 고
1,376,000 949,000
부모보육료 634,000 317,000
기관보육료 742,000 632,000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1:3(0세반), 1:5(영아반), 1;15(유아반), 장애아를 구성한표 입니다.
구 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비고를 구성한표 입니다.
구분 지원 단가 지원율
일반아동 4,000 기준액X100%
장애아동 5,000 기준액X100%

보육료 지원 유의사항

  • 보육료 자격 미신청자의 경우 정부 지원 불가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재원할 경우 최대 3세 98,000원, 4~5세 83,000원의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지원조건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지원(90일 이상 해외체류아동 지원 불가)
  • 신청한 달부터 지원 ※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유아학비 자격변경시 신청일 당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한 바우처 지원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은행, 각 카드사 콜센터․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신청
  • 준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아동 또는 부모 통장, 신분증 등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안내

2026년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2026. 1. 1. 이후 최초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
    • 2025년 어린이집 최초 입학 아동중 신청가능 대상자(어린이집 입학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동)
  • 제외 대상
    • 2026. 1. 1. 이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이력이 있는 영유아
    • 외국인 영유아
    •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
  • 신청기간 : 상시 ► 입학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최초 1회 지급)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장소
    • 관내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 관외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관할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어린이집/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불가)

담당부서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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